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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교통관제 업무(출항통제, 운항통제)

해상교통관제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인 운항통제규정과 출항통제에 대해 관련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사안전법 제 38조(선박출항통제) 해수부 장관(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 이외 선박은 지방해수청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명령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통제권자 기상상태 별 통제
내용
내항 여객선 외 화물선 등 지방해수청장 풍랑주의보 평수구역 밖 운항 250톤 미만 + 35미터 미만
내항선
국제
항해 예부선
풍랑경보 1,000톤 미만 + 63미터 미만 내항선
태풍특보 7,000톤 미만 내항선
시계 500m ↓ 시정 500m 이내 시 유조선,가스 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  지방해수청장은 선박안전, 항만운영 등을 위해 출항통제 완화 또는 미적용 가능
※  예부선(압항부선 제외)은 예선 톤수를 기준으로 적용
내항여객선 해경서장 풍랑주의보 모든 내항
여객선
<예외 조건>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해경서장이 기상 등을 고려,통제여부 결정
∨(평수구역 밖) 기상특보 앞바다 구역 내 운항 또는 2천톤 이상
여객선
∨(평수구역 내) 해운법에 따른
출항정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
풍랑경보,태풍특보
시계 1KM ↓

모든 내항
여객선
※ 여객선운항센터가 예외 규정에 따라 출항을 허용하려고 할 경우 서장보고   서장이
출항 결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 8조(선박운항 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2.[해사안전법] 제 38조 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항 

선박 대피 · 피난 관련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태풍,풍랑 등 해상기상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단, 외국선박은 영해 및 내수에서만 실시)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조본부의 장) 중앙 청장, 광역 지방청장, 지역 해경서장
 
해양경비법 제 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에서 태풍,해일 등 천재의 사유로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 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단 외국선박은 영해 및 내수에서만 실시)
→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선박의 피항명령 등)
관리청은 태풍,풍랑 등 자연재난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관리청)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해수청장, 지방관리항 시,도지사

 
경인항,인천항,평택 · 당진항,장항항,군산항,목포항,여수항,광양항,마산항,부산항,울산항,포항항
동해 · 묵호항
국가관리 무역항
(14개)
서울항,태안항,보령항,완도항,하동항,삼천포항,통영항,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진해항,호산항,삼척항,
옥계항,속초항,제주항,서귀포항
지방관리 무역항
(17개)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제 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법 제12조(긴급 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②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 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손상 등 사고로 인하여 급학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