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4 선박교통관제 업무(출항통제, 운항통제) 해상교통관제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인 운항통제규정과 출항통제에 대해 관련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사안전법 제 38조(선박출항통제) 해수부 장관(내항여객선은 해경서장, 이외 선박은 지방해수청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명령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 통제권자 기상상태 별 통제 내용 내항 여객선 외 화물선 등 지방해수청장 풍랑주의보 평수구역 밖 운항 250톤 미만 + 35미터 미만 내항선 국제 항해 예부선 풍랑경보 1,000톤 미만 + 63미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