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3 선박교통관제 운용 규정 이 글에서는 직접 근무하는 해상교통관제사의 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조직, 감독) 1. 관제센터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지방청장 소속하에 둔다. 2. 센터장은 관제센터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제17조(소속직원) 관제센터에는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자를 둔다. 제18조(업무자격) 1)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등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관제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