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법률 조항은 해상교통관제사가 관제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되는 조항들을 나열해 보았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관제대상선박)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어선법에 따른 내항어선 제외)
3.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선
4.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AIS(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의 선박
가.예인선
나. 유선
다. 급수선,급유선, 도선선,통선
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마.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운영하는 관공선
제14조(선장의 의무) 1.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3.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1.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박명,호출부호,통과위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정박지,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4.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5.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관제구역의 통신제원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제 통신의 제원)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운용시간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1.선박교통관제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0일)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선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
선석,정박지,도선,예선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법에 따른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 18조 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1.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항로상태,해상교통량 및 해양
사고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